세무사 1차 시험의 공인어학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되고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입니다. 단, 영어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된 성적에 한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