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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1일에 납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26년 5월에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8.

    2024년 12월 31일에 납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기부금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이는 2025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주요 내용:

    1. 기부금 납부 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2. 세액공제 적용: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3. 실제 신고 시기: 2025년 5월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에 납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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