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에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의 소재지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업의 경우, 임대주택이 여러 곳에 있더라도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1개의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하면 여러 지역의 임대주택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