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대표자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1. 2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대표자의 나이 요건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창업 당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