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대표자의 나이 요건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창업 당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