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무역(중계무역)에서 수출실적은 '가득액'으로 인정받습니다. 가득액은 수출금액(FOB)에서 수입금액(CIF)을 뺀 차액을 의미합니다.
삼각무역은 국내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으로 직접 운송하는 거래형태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출실적 인정시점은 '입금일'이며,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기관이 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유상수출은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고, 인정시점은 수출신고 수리일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전체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