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대기업의 경우 2년간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동일한 기간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 공제는 해당 연도에만 1년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