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사업자가 마트에 임차해 정육코너를 운영할 때 매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7.

    정육점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념육 등 가공된 축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육식당의 경우, 정육매장과 식당이 별도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객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하여 식당에서 소비하는 경우, 이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점 용역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영업 형태, 매출액 비중, 주변 식당과의 시세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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