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가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3.

    폐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폐업자는 폐업일 이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해당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입해야 합니다.
    • 폐업일 이후 사업자번호로 잘못 발행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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