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용 용도변경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조회/변경 → 사업자용 용도변경)
- 사업 관련 비용 – 해당 영수증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며, 일반 소비용이 아닌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구분 가능 –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제출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 보관 – 용도변경 후 영수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연말·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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