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동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6. 23.

    대표자 변동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각 대표자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이전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대표자에게, 새로운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표자에게 각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 적수 × 이자율 × 1/365 (윤년은 1/366)로 계산합니다.
    • 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 익금산입된 인정이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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