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위약금은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9. 24.

    계약해제 위약금은 ① 사업과 직접 연관돼 계약가격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는 매출(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② 본업과 무관하게 계약 해제·위반 등으로 별도 지급받는 경우는 영업외수익(기타수익)으로 처리합니다. - 법인세법 제11조는 영업수익을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금액으로 정의하고, 계약해제 위약금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는 영업외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위약금이 영업과 무관하면 여기 포함됩니다. - 위약금이 계약가격에 포함돼 실질적 매출액의 일부라면 매출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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