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회사 복지포인트로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