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특정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 비율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도 인정됩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