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9.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셨더라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추가 납부할 세액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해당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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