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의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3.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10일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인 경우, 8월 12일에 전송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공채비용은 감가상각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설업에서 고용알선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인데 공무원이 면세로 처리한 사업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 경우, 국고보조금 2억 원에 대한 부가세를 국가에 반납해야 하나요?
건강식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면세 대상인가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5만 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