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으며, 이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택시 회사는 해당 지급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이 임금 정기지급일과 다르거나 노사 합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지급 목적과 성격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부합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