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3.

    음식점업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업무상 출장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는 업무 관련 이동에 사용된 비용이므로 '여비교통비'로 분류합니다.
    • 통행료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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