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공유제(오너십 회원권)의 회계처리는 K-GAAP(일반회계기준)과 K-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K-GAAP(일반회계기준):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인식합니다. 건물로 인식한 금액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상각해야 합니다.
K-IFRS(국제회계기준): 오너십 회원권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건물 부분은 감가상각을 인식합니다. 보증금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