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신고 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제출 또는 불분명 제출 시: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0.1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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