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개인적 지출과 분리하여 신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