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재산·소득 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자녀 2명의 나이, 부모의 소득·재산 상황, 거주지역, 치료비·교육비 유무, 비양육자의 소득 형태 등에 따라 실제 양육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위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사정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보로 인해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웹툰작가가 보조작가를 고용하여 월마다 비용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고정급여가 없고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고용하며 사장의 업무 지시 내역이 없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힘든가요?
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의 요양·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초기 경영악화로 인한 재정적 문제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가요?
공공근로 소득이 비과세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