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재산·소득 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자녀 2명의 나이, 부모의 소득·재산 상황, 거주지역, 치료비·교육비 유무, 비양육자의 소득 형태 등에 따라 실제 양육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위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사정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매달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대출 신청 시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며, 총급여 4,500만 원에 비과세 급여 170만 원이 포함된 경우 소득은 4,500만 원으로 계산하나요?
관행적 지급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출근일수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식대를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IRP 가입확인서와 통장사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병인이 파견업체나 소개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모아야 하는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