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진정·고소 취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더 진행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취하 시점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더라도 고소 취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체불액 회수와 사업주 압박 수단을 고려해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급금을 실제 수령한 뒤 남은 금액과 변제 계획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처벌불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대체로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