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과 신고 방식
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구분
경비율 적용 시 참고 수치(2025년 귀속, 업종코드 기준)
신고 시 함께 내는 서류
주의할 점
주간보호센터의 정확한 신고 방법은 등록된 업종코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