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1) 기본 제척기간(10년)
2) 15년으로 길어지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5년이 적용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누락신고에는 대표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주식·채권·보험금 등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3)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한 특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아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지나도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증여자·수증자 사망, 또는 포탈세액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판결·불복청구 등에 따른 추가 처분 기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나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이내 등 별도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신고·납부 기한과 함께 알아둘 점
실제 제척기간은 증여일, 신고 여부, 부정행위 여부, 재산 종류·가액, 국외재산·가상자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증여의 ‘부과할 수 있는 날’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