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등급별로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장해보상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해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되고, 매년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지급합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1~3급은 1년~4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장해가 있으면 가장 심한 장해를 기준으로 하되,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등급 조정(1~3개 등급 상향)을 거쳐 종합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요양 종결 후 지체 없이 장해진단서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