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신고를 하면 세대 판정에서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고,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출국 후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와 취득세 세대 기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세대 전원이 장기간 출국하면서 해외 체류 신고를 하고 다른 가족의 주소를 체류지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대를 다른 가족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택 수나 세대 구성을 판단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세대로 볼 여지가 있지만, 출국 사유·기간·세대 전원 출국 여부·신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