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퇴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사유가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주식의 취득 재원 및 예탁기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해고라면 예외 인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인출 가능 여부와 범위는 해당 우리사주의 취득 재원(회사 출연·조합원 출연·차입금 등), 적용된 예탁기간, 남은 예탁기간, 조합의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주식의 예탁기간과 퇴직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