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기계장치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로 계산하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4를 한도로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전년도 6/25 취득, 당기 6/10 간주공급)를 과세기간 단위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과세표준 계산식
취득가액 기준
일부 면세사업 사용 시
확인할 점
요약하면, 질문하신 날짜 구성에서는 경과된 과세기간이 2기이므로 취득가액 × 0.5가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