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가 적어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를 줄이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 간주 대상입니다
2. 연차 발생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연차가 발생하는 이유
4. 다만 실제 일수 계산은 사업장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함께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