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취득자에게 각각 성립·부과되며, 다른 매수인이 취득세를 완납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분리
원고 1이 취득세를 완납한 경우
원고 2가 취득세를 미납한 경우
공유물·공동사업이 아니라면 연대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실무상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경매 취득에서는 각 매수인이 자신의 대금 완납 시점에 각자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 1의 완납 여부와 원고 2의 미납 여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동일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대납세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 형태와 물건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