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4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고, 거주자 여부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그리고 위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위임·도급 계약처럼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주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명칭보다 근로 제공 방식, 임금 지급 방식, 4대보험 가입·원천징수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