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와 한글이 섞인 상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와 서류 작성에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로마자 등을 병기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실제 사용 예시로, 법인명을 ‘갑을 주식회사’처럼 쓰고 필요하면 괄호 안에 한자나 로마자를 병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갑을(甲乙) 주식회사’, ‘갑을(Gap-eul) 주식회사’처럼 한글 상호 뒤에 괄호로 한자나 로마자를 함께 적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한자 표기나 병기 방식은 등기 신청 시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야 하고, 동일 지역 동종 영업의 기존 등기 상호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쓰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기·서면에서는 한글이 중심이고 한자는 괄호 병기 수준으로 허용되는 점, 회사 종류 표시·단일 상호·오인 방지·지역 내 동종 상호 중복 금지 같은 제한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