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1세라고 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기본세율(6%~45%)을 바탕으로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며, 연령만으로 세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6%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떼는 세금
연말정산과 실제 세금
일용근로자인 경우
60세 이상 관련 공제·감면은 별개
정리하면, 만 61세 일반 근로자라면 매월 떼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기본세율 기준이고, 일용근로자라면 6%가 적용됩니다. 실제 부담 세액은 급여, 가족 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나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