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이거나, 조세 회피 목적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로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야 하고,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 제출 서류, 실제 지급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