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유학생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일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임금체불 진정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허가 없이 일한 유학생이라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하며, 먼저 근로관계와 체불 금액을 정리한 뒤 노동청 진정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자격 위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상황이 복잡하거나 체불 금액이 크다면 신뢰할 수 있는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