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계약 형식만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위와 같은 근로자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로 제공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계약 내용과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