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부모님(직계존속)은 직장가입자인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 소속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잃게 됩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해서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이 원칙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여부와 부모님의 소득·재산·사업자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사업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실제 소득·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자격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