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추가모집 승인을 받거나 결원 충원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칙: 설립인가 후 교체·신규가입 금지
추가모집·충원 시 자격 판단 기준일
조합원 자격 요건 자체는 별도로 확인 필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관련 제한은 별도 규정
정리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는 설립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추가모집 승인 또는 결원 충원이라는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 시점, 추가모집 승인 여부, 결원 발생 사유, 그리고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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