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에 단기대여금을 대여한 후 변제기가 지나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도, 이자 충당은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상계한 날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계 처리 시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변제기 이후 상계로 이자를 충당하는 경우에도, 상계한 날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이자의 소득 구분, 적용 세율, 충당 내역 등은 실제 계약 내용과 지급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