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이자소득 자체가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과세 구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납부 기한: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25%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이라는 점은 소득세 측면의 세율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10%가 붙는 구조이므로 세율 적용 방식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비영업대금인지, 금융업에서 발생한 영업대금인지, 또는 다른 이자소득 유형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도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실제로는 이자 지급 시 소득세와 함께 10% 비율로 특별징수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