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매월 계산하여 산정 후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문구만으로 1.5배 가산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의무는 없고, 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1.5배 지급이 자동으로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어떻게 정했는지, 연장근로 시간 자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 내용과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