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수급권자가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급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 「국민연금법」 제55조에 따라 지급되는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이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수급권자(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직접 지급되는 고유 재산으로 해석됩니다.
노령연금 미지급분: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미지급분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유족연금 및 일시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수급권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급여의 구체적인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속재산 목록 작성 시 이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