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는 근로를 제공한 날만 취업으로 보고,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실업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계속성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에 들어가면 단순 일용직과 달리 전체 기간이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칙: 일용직은 근로 제공일만 취업으로 봅니다.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도 제공 사실이 있는 날을 취업으로 봅니다.
계속성·소득 기준이 들어가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종합 고려입니다.
정리하면, 일용직 근무는 근무일만 취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속 근로나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전체 기간이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형태와 소득 수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