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폐업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1년 이상)이 핵심이며, 특히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폐업 사유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이거나, 법령 위반·허가 취소·영업 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편의점 창업 후 5개월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라면, 매출 급감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다시 자영업을 하기 위한 폐업으로 인정되면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영업자의 기초일액은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또는 3년 미만이면 해당 피보험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된 보수액을 합산해 총일수로 나누어 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은 그 기초일액의 60%입니다. 대기기간 7일이 있으며,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까지 지급됩니다.
이전에 받던 실업급여와 관련해,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마지막 폐업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시 합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로자로서 받은 실업급여와 이번 자영업 폐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폐업일, 이전 수급일,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자영업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편의점 폐업 경위와 매출·경영 상황, 이전 수급 및 피보험 기간 자료를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