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1일분 임금을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에 한해 1일분의 유급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한 주에 한해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이지, 모든 주에 무조건 1일분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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