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특법상 임대료 증액제한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시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는 제한입니다. 이 제한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적용되며, 위반 시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이 있다고 해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쟁점은 서로 다른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정확히 판단하려면 양도일 현재 주택 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임대 현황, 임대료 증액 시점과 실제 증액률,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