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체금이 붙고,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나면 더 높은 비율의 연체금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는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체납이 길어질수록 일할로 연체금이 쌓이지만 최종 상한은 체납액의 5%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장 폐쇄(사업장가입자만 해당), 화재 등 재해, 전쟁·사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 체납 등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연금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납 시 위와 같은 연체금이 가산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시 독촉을 하고,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장 사용자가 체납하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합니다.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가입기간 계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내지 않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한 뒤에는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되, 근로자가 그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부담금을 개별 납부하면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체금 액수는 체납한 연금보험료 액수, 체납 시작일과 납부일, 적용 예외 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고지서나 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