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한도는 퇴직연금 포함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만 납입 시 최대 600만원이며, ISA 만기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같은 납입액이라도 공제율이 더 높아 유리합니다.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는 연 13만원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낮아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신청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낮아도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닌 부분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므로, 총급여가 낮으면 공제 문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실제 지출액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별도 요건이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 17%, 초과 7,000만원 이하이면 15%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낮아지면 공제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무주택·주택요건·전입신고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보험료·기부금 공제 등은 총급여만이 아니라 부양가족 여부, 실제 지출 여부, 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총급여가 낮아지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와 연금계좌 공제율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 다른 소득 유무, 공제 신청 여부, 지출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총급여만으로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