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중이더라도, 보험 관련 채권 등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법원 절차를 거쳐 다른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면 그 압류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채무조정 확정만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으며, 압류 해제는 해당 압류를 집행한 채권자의 협조나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점은 압류된 통장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급여가 입금된 경우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확인 신청이나 압류해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예금이나 저축성 자금이라면 전액 변제가 아닌 이상 채권자가 임의로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 협약기관에 포함된 금융채권이라면, 일정 요건 아래 채무자 요청으로 압류 해제를 검토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 간 사채나 세금·건강보험료 등 체납에 따른 압류는 성격이 달라 같은 방식으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의 용도, 최근 입출금 내역, 입금된 돈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모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