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최저시급보다 덜 받았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상담해 임금 지급 상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받은 임금의 구성과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